「행망용 PC를 확보하라.」 현재 전국 각 전자상가에는 제조원가를 밑도는 행망용 PC를 확보하기 위해 PC상인들은 물론 고객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올해 행망용 기본 규격사양은 1백66MHz CPU, 12배속 CD롬드라이브, 1.6GB 하드디스크드라이브, 15인치 모니터 등 최신사양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시중 유통가격은 90만원선. 대기업체들이 자체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동급 모델의 경우 1백80만원에서 2백만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되는 가격이다. 문제는 이들 제품이 관수용으로 민간인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임에도 일부 상인들에 의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달관리체계와 유통질서를 흐리고 있는 행망용 PC의 불법유통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6회에 걸쳐 시리즈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현재 용산등 전자상가를 전국 전자상가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는 행망용 PC의 유통물량은 적게는 3천여대에서 많게는 1만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수용의 구매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물론 행망용 PC의 구매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볼때 연말이 포함되어 있는 4.4분기에 행망용 PC의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그 물량은 수만대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게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제조원가가 안되는 행망용 PC가 상가에서 왜 이처럼 대량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가」 관련업계에서는 그 이유를 행망용 PC 공급업체의 출혈적인 마켓쉐어 경쟁, 조달청의 조달 관리체계 허술, 일부 상인들의 몰지각한 상행위, 일반 수요시장의 침체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 90년대초부터 국가 정보화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정부가 정부기관 및 투자기관, 교육기관에 저가로 공급하기 시작한 행망용 PC.
관련업체에서는 90년대초부터 전체 PC유통물량의 30%를 점하고 있는 행망용 PC공급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제조원가 수준의 제품공급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납품경쟁을 벌여왔다.
더욱이 조달청이 그동안 소수 대기업PC메이커만 참여기회를 주었던 행망용 PC공급권을 지난해부터 중소 PC업체에까지 개방함에 따라 각 PC제조업체들은 PC 공급권을 따기위해 덤핑투찰을 행하는 가하면 낙찰업체 선정시 유찰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각 제조업체들의 행망용 PC공급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본사에서 직접 관장하던 방식에서 점차 자체 대리점에도 PC공급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주었고 결국 이들 대리점들이 과당 계상방식으로 물량을 요청 일부 제품이 시중으로 유입된 결과이다.
각 제조업체들도 행망용 PC의 대량판매에 관심이 많다. 비록 제조원가이하라 하더라도 일단 제품공급권을 따내면 이후 PC는 물론 각종 소모품, 주변기기등 제품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데다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시장 마켓쉐어를 크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등 정부의 조달관리 체계허술도 행망용 PC의 불법유통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조달청의 행망용 PC조달방식은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으로부터 제품 공급주문고 관보등을 통해 PC공급업체들에게 이를 통보하게 되는데 이때 제품 공급업체들이 수요기관에 제품을 납품한 이후 이를 확인할 수 잇는 계약서를 조달청에 제출하면 조달청은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다시 제조업체에 주는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달청은 실제 납품물량이나 가격조건등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로 대두된다. 수요기관과 PC공급업체는 물론 공급물량이 워낙 많은데다 제품공급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조달청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추정되고 있다.이같은 관리체계에서는 각 제조업체의 유통대리점이나 수요기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품을 빼돌릴 수 있다는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서도 수요기관과 공급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공급할 경우 뚜렷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