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관련 법규 개선 급하다

전자문서교환(EDI)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종이문서 개념에 기초한 법제도나 시장구조 등 제반 환경을 EDI서비스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게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전산원(원장 이철수)이 최근 발간한 「국내 EDI활성화 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EDI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문제와 사업구조에 관한 문제,표준 제정 및 운용상의 문제,상호접속기준 및 요금체계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해 EDI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밝혔다.

EDI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제도적인 측면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개별 입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문제와법령의 중복,혼돈,오용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전자문서의 법적규정이 모든 종이문서를 대체하지 못해 사용자들의 불편과 비용의 손실을 초래,EDI도입의 효가를 반감시킨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상거래 기본법인 상법안에 EDI에 관한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과는 별도로 EDI, CALS, 인터넷, 전자우편,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 보고서는 또 현행 지정사업자제도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EDI활성화에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VAN사업자간의 수평적인 망간접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한 접속기준을 마련, 표준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