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권을 놓고 정부출연기관과 소프트웨어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법제처 산하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송규)은 『한글과컴퓨터(대표 이찬진)와 보인인터랙티브(대표 류호찬)에서 개발, 판매 중인 CD롬 타이틀「대한민국현행법령」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최근 한글과컴퓨터에 타이틀의 제작, 보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제연은 이 공문에서 『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현행법령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나라법령정보통신과 법령 CD롬 타이틀인 「법누리」를 공동 개발해 일반인들에게 보급, 판매하고 있다』고 전제,『이러한 상황에서 한글과 컴퓨컴퓨터가 연구원의 현행법령데이터베이스를 승인없이 무단으로 이용,현행 법령 CD롬 타이틀을 제작, 보급함으로써 연구원의 신용및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제연은 『한글과컴퓨터가 이미 보급, 판매하고 있는 CD롬 타이틀 「대한민국현행법령」를 즉시 회수,폐기처분하고 앞으로 이 타이틀의 제작, 보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청에 불복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대해 한글과 컴퓨터는 법령타이틀의 개발사인 보인인터랙티브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찾고 있는데 두 회사는 내부적으로 법령 편집물 사용에 관한 저작권법 적용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가져가기보다는 법제연과의 정식계약을 체결, 판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법제연과 한글과 컴퓨터,보인인터랙티는 이번 주중에 이 문제에 관해 협의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