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브콤, 위성이동통신 서비스 주파수대역 중복 해결 대책 촉구

무선데이터용 위성 이동통신 서비스의 주파수 대역을 이미 국내에서 지상통신용 주파수 대역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5월 국내 상용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무선데이터 서비스인 오브컴의 수신 주파수(다운링크)인 1백37~1백38MHz대역을 이미 경찰 자가망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안 해결방안을 놓고 정부와 오브컴코리아가 대립하고 있다.

오브컴코리아는 문제가 되는 주파수대역은 이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GMPCS)용으로 할당해 놓은 상태라 변경이 불가능하고 내년 5월을 국내 상용서비스 시점으로 잡고 있어 정부에서 시급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오브컴코리아는 오브컴 프로젝트가 5W급의 저출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주파수대역을 중복 사용할 경우 빈주파수대역을 아 가는 주파수 호핑(DCAAS)방식이어서 주파수 간섭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는 이미 해당 주파수를 경찰청에서 선로유지 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국내 사용을 위한 실용화 시험 등 기술적 검증을 거친 후에 허가할 방침이라며 운용 주파수 허가에 대한 유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정통부는 기간통신 사업자로의 허가에 관해서도 위성체 제작 발사 등 기본사업에 직접 투자한 내용 증명이 없는 점을 들어 이리듐, 글로벌스타 등 다른 GMPCS프로젝트와 달리 기간 통신사업자로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오브컴 코리아는 위성 제작 발사 등 기본투자는 오브컴글로벌이 전액 담당하고 회원국가별 투자는 일체 불허하고 있어 이에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영 오브컴코리아 사장은 『98년 상반기에 오브컴의 글로벌 통신망이 전세계적으로 개통됨에 따라 로밍 협약 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국내 주파수 및 사업 허가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조만간 학계, 전자통신연구소 등에서 위성통신관련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강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