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자판기 특소세 부과에 업체들 「전전긍긍」

최근 국세청이 사진스티커자판기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키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이 사압에 앞다투어 진출했던 업체들이 진퇴양란에 빠졌다. 이 사업에 손대려던 LG산전, 삼성전자, 해태전자 등 대기업들도 참여를 보류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삼원사진기계, 유한씨엔티 등 사진스티커자판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분류기준이 애매모호했던 사진스티커자판기를 고급사진기로 분류, 특소세를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업체들은 제품값에 인상요인을 포함시키지도 못하고 세금을 안낼수도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판매한 사진스티커자판기는 업체별로 1백∼2백여대씩 총 6백여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세청의 특소세 부과결정으로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도 특소세 추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대부분 중소업체인 이들에게는 추가 비용부담이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사진스티커 자판기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은 7∼8개에 이르는데 한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제품을 수입해 국내서 조립, 생산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특소세 부과와 관련, 『증명사진용 무인속성사진기는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사진스티커 자판기도 증명사진용으로 쓸 수 있는데다 각 부품의 가격이 너무 낮고 일반 카메라 렌즈가 아닌 CCD소자를 사용하므로 고급사진기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삼원사진기계, 유한씨엔티, 한보전기 등 7개 업체들은 최근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기관에 특소세 부과에 따른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으며 국세청 심판청구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가의 사진기를 고급사진기로 분류해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플로피디스크에 화상을 저장할 수 있는 플로피카메라도 고급사진기로 분류,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증명사진 전용으로 특수제작된 무인자동속성사진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