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英植 통산부 산업표준과 서기관
최근 인터넷의 급격한 이용증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EC:Electronic Commerce)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글로벌 마케팅을 실현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성장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인식하고 국제적인 주도권 장악을 위해 견제와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1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국제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을 발표하여 관세 및 내국세, 보안, 지적재산권보호 등 인터넷 규제철폐를 위한 9개의 국제적 현안을 제시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의사를 천명하였으며 대통령 특사를 한국과 일본 등에 파견해 각국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5천만명의 이용자와 교역 규모 5억 달러에 달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오는 2000년에는 약 2억명이 이용, 6천억달러의 교역규모에 도달해 21세기 국제무역 패러다임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민간기업의 인식과 관련기반기술이 취약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외협력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우선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아시아권 국가들과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해 관세 및 내국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보호, 보안 및 암호화, 인터넷 내용물의 규제와 관련되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보안기술의 개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국내에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기존 상관행과 다른 점을 고려해 전자상거래와 자금이체에 대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과 마인드 확산을 위해 국방 및 건설 광속거래(CALS) 및 조달 전자자료교환(EDI) 등을 조기에 추진하는 한편 관련 요소기술과 표준의 개발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도 이른 시간 안에 이루어야 한다.
셋째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와 가상 쇼핑몰 구축 및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제들은 정부 또는 민간 어느 한 부문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정부와 민간기업이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관련부처간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춰 국제적인 논의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전자상거래를 실현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민간이 따라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민간기업은 전자상거래의 필요성을 인식해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자발적인 투자확대에 나서는 등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국제적인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상호 협력자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