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에도 CIO제도 도입

정부 부처에도 내년부터 민간 경영기법인 「고위정보관리자」(CIO)제도가 도입된다.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오전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과 시, 도지사, 정계, 언론계, 경제산업계 고위층 인사 1백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의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부처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정보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CIO제도를 부처별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는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 조직의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조직 책임자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임원급 조직원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96년 정보기술관리 개혁법을 제정해 CIO직제를 신설, 각 연방정부 기관의 CIO 임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강 장관은 『정보화 파급효과가 크고 다원화한 사업을 추진하는 정보화 관련 주요 부처는 국 단위의 「정보화기획관」이라는 정보화 전담 조직을 신설해 국장급을 CIO로 임명하고 기타 부처는 기획관리실장이 CIO를 겸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안병엽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은 CIO제도의 정부기관 도입시기와 관련해 『내년에 이른 시일 안에 관계법령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가칭 CIO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정보기술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대학원 등 교육기관에 정보화 과정을 신설해 CIO 및 정보화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0년까지 총 2천여명을 교육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해 민간의 자율적인 대응 체제를 유도하되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전자자금 이체법」제정을 추진하는 등 관계법령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정보화가 가속화하고 인터넷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새롬게 대두되고 있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법」을 제정해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정보화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무역, 특허, 기업경영 분야의 정보화 추진 사례와 경상북도의 지역정보화 추진 현황 등을 정보화 수범사례로 선정, 보고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