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시기와 동시방송
2001년 본방송을 목표한 우리나라의 디지털지상파TV(DTT) 서비스 논의가 이제 채널 전환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내표준방식 결정이 미국의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방식으로 최종결정된데 따른 본격적인 후속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마무리될 전환계획 논의는 비록 전문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방송시기, 동시방송, 유료방송, 전환비용 주파수활용계획, HDTV수용 등 세부항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내표준방식 논의 이후인 5월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위원장 이충웅 서울대 교수) 산하 별도팀으로 운영된 전환계획팀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차례에 걸쳐 중간점검한다.
<편집자>
상. 방송시기와 동시방송문제
현행 NTSC방식인 아날로그방송을 언제부터 디지털로 전환할 것인가와 언제까지 아날로그, 디지털 동시방송(Simul-Cast)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DTT의 핵심사항이다.
먼저 전환일정에 대해서는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 참여 당사자들간 상당한 시각차를 노출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진안에도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 확정한 DTT전환 기본계획안에는 표준규격작성 및 기술개발(99년)과 시험방송(2000년)을 거쳐 2001년에 DTT를 개시하는 것으로 제안돼 있다.
이에 대해 먼저 KBS와 MBC는 시험방송(2000년), 본방송(2001년)의 기본계획안에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나 기술규격 확정후 일정기간 단계별 테스트베드급 실험방송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KBS는 98년에는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는 이에 덧붙여 지역네트워크체제의 경우 소유 운영국 형태로 된 KBS와 자사의 다른 점을 감안, 본방송 시기 및 방식에 대해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SBS는 본방송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전체 방송시스템의 제반 기술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2년간의 시험방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표한 가전사들은 수상기업체들 사이에도 시각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DTT 원천특허를 소유한 제니스의 경영권을 인수한 LG전자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반면 삼성전자는 2002년 상용화되는 위성HDTV(고선명TV) 이후에 DTT가 상용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며 「2001년 시험방송, 2003년 본방송」을 제안했다.
이러한 방송 및 가전사들의 입장에 대해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 전환계획팀은 99년까지 표준규격과 기술검증이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2000년 시험방송, 2001년 제한적인 본방송, 2002년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한 본방송 개시」로 방침을 정리했다.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의 동시방송에 대해서는 KBS의 경우 2010년까지 실시한다는 정보통신부 기존계획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디지털수상기의 보급상황에 따라 아날로그방송을 조기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MBC는 동시방송시기를 본방송 후 10년 또는 디지털수상기 보급률이 98%이상 될 때까지라고 제안했고 SBS는 각 방송사가 처한 장비수명, 운영비문제를 전제로 본방송 6년동안은 의무적으로, 이후 4년동안은 자율권고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삼성전자는 방송사에 일임, LG전자는 2008년까지 동시방송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들 모두 디지털수상기의 보급을 위해 방송사가 DTT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환계획팀은 중간논의를 통해 「2010년까지의 동시방송을 원칙으로 하되 본방송 개시후 5년간은 의무방송으로 하고 2006년에 동시방송 의무실시를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동시방송 실시지역에 대한 논의에서는 방송사들간 시각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환계획팀은 2004년까지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군지역 등 4단계로 동시방송지역을 확대키로 했으며 전국 시청자의 25%에 달하는 간이송신국에 대해서는 아날로그방송 중단시점에 일시에 디지털로 전환토록 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논의 참가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협의회안을 권고키로 했다.
동시방송과정에서 불거져 나올 난시청해소 대책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사들 모두 시험방송 결과에 따라 방송사 자율적으로 중계소 증설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