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산업 민간협의회 쟁점 분석]

지난 21일 오후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전산업 민간협의회는 예상대로 통상산업부의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설명이 주류를 이뤘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통상산업부차관은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과제로 △후발개도국과의 제품 차별화 △세계화 전략의 추진 △부품, 재료 산업 집중 육성 △민, 관 협력을 통한 국제 통상력 제고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선 폐가전 예치금, 가전제품 특별소비세, 수입선 다변화제도 등 가전업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얻지는 못한채 끝났다.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토의내용을 요약한다.

<>페가전 예치금

먼저 통산부측에서 현재 추진중인 「가전제품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개했다. 현행 가전제품 재활용 체제가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산업적 측면보다는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이 단일법 제정의 이유로 지적했다. 특히 가전제품은 회수구조가 다양하고 재활용의 경제성이 없어 생산자 예치금 대상으로 부적절하며 지자체의 재활용 시설 부족으로 불법소각, 매립 등 환경유해의 우려가 높아 경제주체간 역할분담을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소비자는 분리배출, 지자체 및 판매자는 회수, 운반, 생산자는 재자원화하도록 하는 단일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차관은 이를 환경부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쯤 국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전업계는 크게 환영했지만 환경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앞으로 이 특별법 제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안영재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은 『예치금의 취지가 생산자에 회수처리하는 책임을 두고 있는데 현재 회수처리 실적을 보면 요율을 더 높여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제각기 소관 부처별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폐가전 예치금의 부과기준과 운영이 불합리하다는 업계 지적에 대해 『예치금 제도를 도입할 때 재활용 대상품목이 제각각 서로 다른 특성과 유통구조를 갖고 있어서 법기술상 시행 가능한 방법을 택해 대통령령에 반영해 시행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안국장은 현행 예치금 제도를 보완하면서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활용 시스템」을 연구중이어서 연말까지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 법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통산부의 특별법 제정추진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한홍광 LG전자 부사장은 『주로 철로 구성된 가전제품이 예치금 대상품목으로 새로 추가됨으로써 업계의 예치금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가전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은 현행 부품 보유기간 등을 통해서도 품목별로 규정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5년, 7년 전 생산한 객관적인 실적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기술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전년도 생산량에 근거해 예치금을 미리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가전제품 특별소비세

가전제품 특별소비세는 항상 제기되는 단골메뉴. LG전자 한홍광 부사장은 『최근 재경원 일각에서 특소세를 폐지하는 대신 세수확보를 위해 환경세와 같은 새로운 세제를 신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전 특소세의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영수 통산부 생활공업국장은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세수 등을 고려해 재경원과 조용히 협의하겠지만 환경세 신설과 같은 편법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 우태희 산업정책과장은 『특소세액이 연간 3조1천2백억원 규모인데 이중에서 6천억원 정도를 가전제품이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에는 이를 손대지 않고 내년에 새정부 출범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특소세를 폐지하고 소비세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여 아남전자 상무는 『현행 특소세 부과는 제품의 공장 출하후 다음달말에 내도록돼 있는데 비해 출하된 제품의 대금회수는 통상 3∼6개월이 소요돼 특소세로 인해 자금운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기했다. 먼저 특소세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형제품이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하고 대형 가전제품에 대해선 10% 이하로 조정하며, 교육세를 인상해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세표준을 일반관리비와 판매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책정해줄 것과 특소세 부과를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특소세를 내릴 때에는 유류가격처럼 기밀을 유지했다가 즉각 발표해야 소비자와 업계에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입선다변화 제도

이상현 삼성전자 국내영업본부장은 현재까지 일본의 대형 전자유통업체들이 국내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입선 다변화제도때문이라는 점을 강조, 이의 완전 해제시기를 2000년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열 통산부 무역정책심의관은 『우리나라의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그동안 국제통상 문제로 계속 제기돼왔다』며 『정부는 APEC, OECD무역위원회 등 국제적으로 99년말까지 전품목을 해제한다는 약속을 누차 표명함으로써 더 이상의 연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업계가 이해하고 이에 대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