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기업 육성 시행령 공포

앞으로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 회사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 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정부 각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12개 신기술을 사용하는 업체, 지식집약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분류된다.

통상산업부는 이처럼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와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요 지원내용 등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24일 제정,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는 공무원 연금기금, 군인 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 연금기금 등 72개 연, 기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되며, 또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지 3년 이내의 기업에 5년 이상 투자하고 투자자가 투자대상 벤처기업과 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각종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등 10개 정부 부처와 한전,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8개 기관이 지정됐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