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선등록제(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초 열릴 임시국회에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실용신안 선등록제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변리사회가 앞으로 이 제도의 도입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특히 최근들어 개인발명가 단체들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하고 있다고 특허청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 6월 실용신안 선등록제의 도입 유보를 건의한 산재권 단체들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명신 변리사 회장은 이와 관련 『최근 특허청으로 부터 실용신안 선등록제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 표명을 삼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분명히 거절했다』며 『특허청이 변리사회를 비롯해 산재권 단체들이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실용신안 선등록제 도입과 관련해 변리사회를 비롯한 산재권 단체들과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치면서 각 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고 제도 도입이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에 변리사회를 비롯한 산재권단체들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허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기업 및 개인 발명가들이 이 제도의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발명가 단체들이 실용신안 선등록제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허관련 전문가들은 이처럼 특허청과 변리사회의 주장이 서로 엇갈릴 경우 앞으로 실용신안 선등록제 도입을 둘러싸고 특허청과 변리사회간 갈등이 더욱 심화돼 불필요한 감정대립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