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권 등 기업이 보유한 주요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을 넘으면 벤처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세제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벤처빌딩으로 인정받으려면 3층 이상 건물에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야 하고 건물면적 가운데 벤처기업이 50%, 또는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이 75% 이상을 각각 차지해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벤처기업 전용단지나 벤처빌딩 등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은 벤처캐피털회사, 창업보육센터, 신기술 보육업자,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과 통산부 장관이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포함된다.
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 벤처빌딩 지정권자는 벤처빌딩으로 지정한 후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벤처기업 해당여부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관련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담당기관과 벤처기업간 이견이 있을 때는 통산부가 확인업무를 수행,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정의 가운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의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세액공제 대상 기술개발비를 준용하고 「주된 부분으로 사업화」는 특허권 등의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연간 총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규정됐다.
또 매출이 없더라도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후 2년간은 사업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김병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