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 저작권 침해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PC통신,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를 저작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동)는 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온라인서비스상의 데이터도 저작권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하며 내년 저작권법 개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입법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들어 처음 PC통신사업자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한 국내에서도 온라인데이터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디지털송신, 일시적저장 등 통신서비스 관련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서비스 데이터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심의조정위원회는 『디지털데이터 송신은 현행 저작권법상의 공연이나 방송과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방송과 다른 새로운 권리인 전송권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온라인 데이터 저작권의 신설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물리적인 통신설비만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의 행위는 전송권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데이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은 『온라인서비스 사업체와 정보제공자(IP)의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문제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책임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여서 향후 업체들과 세부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PC통신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온라인사업자가 사진, 영상, 음악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일일이 모니터링,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PC통신으로 각종 데이터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모리저장에 대해서는 복제개념에서 배제 복제개념에 넣되 예외를 인정 복제개념에서 배제하되 저작권자의 이익에 손상이 있을 경우 인정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경희대 법대 이상정 교수와 한남대 법대 정상기 교수 역시 『온라인 데이터의 저작권 포함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온라인 데이터 저작권 입법화 추진은 지난해부터 물밑으로만 논의되던 온라인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