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작곡, 작사가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부당한 계약조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사용료 공정분배 요구가 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작가가 음반사 및 음악출판(저작권관리)회사와 체결하는 「曲費명목의 선금계약」이 일반적이었을 뿐, 곡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기초로 하는 저작권 계약 및 사용료 분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맥과 안면을 통해 계약하는 음반업계 관례에 따라 「일정분의 선금을 받고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형태」가 만연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약방식이 저작권 침해를 불러오자 개선을 요구하는 작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음악 저작권을 위탁관리해주는 전문회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기존 계약관례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저작권자들은 5, 10년 단위의 人別, 全曲계약이 독소조항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신보 음반 발매를 위해 새롭게 작곡, 작사한 음악까지 기존 저작권 계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창작하지도 않은 음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저작권 계약으로 말미암아 아예 음반발매가 취소되거나 음반회사를 바꾸어야만 경우가 발생했다. 이같은 경향은 최근 들어 대부분의 음반사들이 저작권관리회사를 잇따라 설립, 음반발매와 저작권 관리를 통한 수익사업을 병행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작가가 안정된 기반을 가진 음반사와 음반 발매작업을 진행하고 싶어도 해당회사와 저작권계약을 신규로 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고 있다.
이에 따라 작가들은 기존계약을 파기하거나, 최소한 전곡계약을 곡별계약으로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몇몇 작가들은 아예 기존계약을 무시하고 새로운 회사와 2중계약을 체결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최근 음악저작권 관리업체인 T社의 음악 저작권료 착복 및 유용 혐의가 불거져나오면서 저작권자들의 사용료 공정분배 요구도 들끓고 있다.
저작권자의 주장에 따르면 T사는 작년 6월 자사와 계약한 저작권자들의 음악에 대한 일본지역 관리를 위탁했던 일본 Y사로부터 약 1억6천만원의 저작권료를 받았으면서도 아직까지 작가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작가들은 이를 법정에 제소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T社측은 『해당 금액은 Y사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해온 사업자금일 뿐, 저작권료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Y사에서 들어오는 저작권 사용료는 6개월 단위로 5만원 이상의 금액을 분배하고 나머지는 적립중인데 이 적립금을 작가들이 착복으로 오인한 것 같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작가들은 『T사로부터 5만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배분받은 작가는 단 24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부문에 대한 유용혐의를 제기했다. 한 저작권자는 『이번 T사의 저작권료 유용 공방을 계기로 공정분배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무지한」 작가를 이용해 저작권료를 착복하는 개인 및 회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작가들의 움직임이 최근 음악저작권 관리대행업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는 대기업 음반사들과 공동전선을 형성할 경우, 기존 음악저작권 시장질서를 크게 바꿀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