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단말기 「가격 공시제」 도입

SK텔레콤이 대리점에서 적정한 단말기 가격받기를 실현하기 위해 단말기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판매가격 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0일 그동안 단말기 가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던 SK텔레콤은 소규모 대리점이 적정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단말기 판매가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신문광고로 홍보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최근 신문광고 등을 통해 LG정보통신의 SD-310V를 37만원에 공급하는 것을 비롯, 현대전자의 HHP-301D를 34만원, 삼상전자의 SCH-220F과 SCH-350을 각각 39만원과 54만원씩 받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의 이같은 단말기 판매정책 시행은 미공개를 원칙으로 해온 단말기 판매가격이 대규모 물량을 구매,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대형 대리점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소형점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단말기 가격 안정화를 통해 이들 소형 대리점의 경영을 호전시켜 전반적인 대리점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단말기 가격공시제 도입과 함께 그동안 판매량에 따라 4만∼5만원까지 차등을 두었던 공급가격을 1만원 안팎으로 축소하고 공시가격에 대리점의 적정마진을 포함시켰다.

또 공시가격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사 및 지점단위의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이 회사는 가능하면 지도위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인데 제도시행 이후 공시가격 준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페널티를 부가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