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그동안 관행화해 왔던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입점비 요구가 규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신규로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입점비를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백화점업의 특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에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현실적으로 규제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올해안에 고시를 개정, 입점비 요구 행위를 불공정행위의 하나로 명시할 방침이다.
또 일부 대형 할인점의 경우 물품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뒤로 미루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조항도 고시에 포함시키는 등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