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MRI 99년부터 의보적용 추진

*-그동안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기공명 영상진단장치(MRI)와 물리치료 등을 포함시키는 획기적인 의료보험 급여체계 개편안이 마련돼 눈길.

최근 의료개혁위원회는 저보험료, 저급여 위주인 기존 의료보험 체계를 적정보험료, 적정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급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오는 99년부터 시행토록 정책건의할 방침이라고.

이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한방 부문의 의료보험급여가 대폭 확대되고 산전 진단 및 양, 한방 협진병원의 물리치료도 보험금 지급대상에 추가되는 것은 물론 오는 2000년부터는 초음파 영상진단기 검사까지도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의료개혁위원회에서 MRI 의보적용 등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나 보험확대 시기와 시행안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

<박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