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 이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크고 작은 해프닝들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PC통신,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 데이터의 저작권 입법화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나섰다. 온라인 음악서비스가 많은 미국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음악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청원서까지 제출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이는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저작권 분쟁이 속속 등장할 것임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탄이다.
최근들어 국내기업들도 상표권이나 실용신안 등 특허문제에 적잖이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일전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국제특허분쟁에서 승리하는 등 이 부문에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표권 문제로 해외에서 곤욕을 치르는 등 대응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으나 경영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경험도 쌓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이 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인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최근에는 기업명을 사용한 인터넷 도메인 주소마저 이를 선점한 얌체들로 인해 해당 기업들이 골머리를 썩인다는 전언이고 보면 소소하고 작은 구멍을 찾아 미리미리 대처하는 기업의 치밀한 대응이 아쉽다.
몇 십억, 몇 백억씩 들인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하찮아 보이는 구멍 하나로 그 모든 성과가 날라가 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투자는 작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수 있는 작은 권리 보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제 국내기업들도 스스로 연구, 개발한 것이든, 인수를 통해 획득, 보유하게 된 것이든 적잖은 지적재산들을 확보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재산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일은 이제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특히 일반 재산권은 눈에 띄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방어하기도 쉬운데 비해 지적재산권은 눈에 잘 안띄는 공격을 받기 쉬우며 따라서 방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다.
기업의 여타 가시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문 변호사처럼 문서를 분석할 전문가들만 있으면 되지만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 분석할 전문가들까지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 몇 배, 몇 십 배 힘든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수성은 소소한 부분에 꼼꼼히 신경을 쓰기만 하면 되는 일인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성이 창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로 큰 재산을 획득하기보다 이 재산에 따른 권리를 제대로 지켜내기가 결코 수월한 일은 아닌 듯하다. 이는 창업이 「끙」하고 힘 한 번 쓰는 일에 비유될 수 있다면 수성은 쪼그리고 앉아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끊임없이 지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특허권 분쟁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싸움은 비용 측면에서 작은 권리찾기에 해당될지 몰라도 그 결과는 결코 작은 것일 수 없다. 따라서 큰 투자가 따르는 기술개발 못잖게 잔 신경 많이 쓰이는 권리 방어도 중요하다는 점을 반복 강조해도 좋을 것이다. 경영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성원 개개인들이 이같은 권리 방어를 몸에 익히도록 훈련하는 일에도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