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시스템(GIS)사업자 선정시에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을 도입해 「적격심사 입찰방식」에 따른 덤핑낙찰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최근 GIS관련업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대부분의 공공GIS프로젝트 발주가 적격심사 입찰방식을 채택하면서 기술우위업체보다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에게 사업권을 주고 있어 종합프로젝트인 GIS사업의 부실화,시스템구축이후의 부대비용증가,업계의 수익성감소등의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GIS업계가 최저가 입찰방식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이유는 이 방식이 기술우위업체의 사업기회를 빼앗는 한편 후발업체 및 매출부진 업체들로 하여금 사업권확보를 위한 덤핑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환경부와 한국전산원이 실시했던 한강권역 수질환경지원 GIS시스템 사업자 선정에서는 기술력 평가점수에서 우위에 선 업체들이 가격점수에서 뒤져 사업권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또 지난달 인천시가 실시했던 지역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자 입찰에서는 3개 대기업체들이 참여한 끝에 2백90만원에 낙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달과 다음달로 예정된 서울시 도시정보시스템(UIS),수자원공사 수도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등도 적격심사(최저가)입찰방식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덤핑낙찰로 사업권을 수주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2차사업 또는 본사업으로 프로젝트가 확대될 때를 대비해, 무조건 사업자로 선정되고 봐야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력 우위가 전제되지 않는 사업권 수주는 기업자체의 수익성 감소는 물론 시스템구축비용 최소화를 위한 적정인력의 배치를 기피하는 경우까지 발생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고있다.
이에따라 관련업계는 『대부분의 GIS프로젝트가 공공성이 강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을 채택해 기술평가 우위업체가 사업권자로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하반기 이후 이뤄진 협상에 의한 입찰프로젝트로는 인천신공항 도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성남시 상하수도,여천시,국방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등이 있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