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가입자 확보전이 법률로 규정된 해당 사업자 영역 구분까지 모호하게 만드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 간의 가입자 확보경쟁이 과열되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중계유선 서비스를 신설하고 중계유선 사업자가 일부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의 채널을 전송하는 등 관련법 및 규정을 무시한 상호영역 침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케이블TV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차원의 새로운 접근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SO와 중계유선방송의 상호영역 침범은 중계유선방송이 YTN 등 무궁화위성으로 분배되는 일부 PP채널을 공급하면서 시작됐으나 최근에는 PP측에 대한 SO들의 강력한 반발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PP채널 전송은 주춤한 반면 거꾸로 SO들이 중계유선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부산,광주 등의 일부 SO사업자들은 최근들어 중계유선방송과 경쟁할 수 있는 유사상품을 속속 개발, 이에 대한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들 서비스는 정부차원에서 거론됐던 「국민채널」 또는 「보급형 채널」 성격이 아닌 중계유선 수요자를 타깃으로 한 것이어서 분쟁의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된다.
유사 중계유선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서울지역 모 SO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채널인 2~13번 채널을 이용해 지상파, 국내위성, 외국위성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시청료도 2천원대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남지역의 경우도 1만7천원대의 케이블TV 상품보다 훨씬 싼 보급형 PP채널과 지상파,국내외 위성방송을 패키지화한 3천원대의 상품을 개발,가입자를 대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들 SO사업자들은 주로 독립세대보다는 신설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양사업자간의 과열경쟁 양상은 종합유선방송법과 유선방송관리법,공보처와 정보통신부로 각각 나누어진 법률 및 관할기관간의 갈등과 상호견제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차 SO 구역내 일부 사업자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이같은 영역파괴 현상이 정부의 규율을 벗어나 중계유선방송 흡수비율이 높은 2차 SO 사업 구역에까지 파급될 경우 전송망사업자(NO)와 PP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SO와 함께 케이블TV 3분할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PP 및 NO측은 『특히 이같은 일부 1차 SO사업자들의 중계유선서비스 상품이 용인될 경우 중계유선 인수비율이 높은 2차SO사업자들에까지 이같은 양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며 『SO사업자들의 편법 서비스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SO들의 중계유선서비스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자인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도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책마련을 요구할 태세이며 정보통신부도 관계부처와 대책협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