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완성 · 정기 검사기관 지정 지연

지난해 「승강기 관리 및 제조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지난 8월7일 동법 시행규칙 공포로 승강기 검사기관이 다원화됐으나 완성, 정기 검사기관 지정이 늦어져 기존 검사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존 검사기관들은 인력과 장비 등을 새로운 시행규칙 기준에 맞도록 보강하고 6개월안으로 새로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승강기를 검사해왔던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은 인력, 장비를 보강해 완성검사 기관으로, 그리고 승강기안전센터는 정기검사 기관으로 지정해줄 것을 통산부에 신청했으나 최근까지도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강기안전센터는 기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연말까지 미비점을 보완한키로 했다.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은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낸데 이어 지난 9월말까지 실사까지 끝마쳤는데 통산부가 아직까지도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해주지 않아 사실상 그동안 담당해왔던 노동부 소관의 승강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검사기관들이 지정신청을 한 지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이유없이 통산부가 고의로 검사기관 지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같다』며 『일괄적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검사기관이 요건을 갖추는대로 즉시 검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사에 따른 수수료, 인력, 장비 등의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 또한 민간단체에 검사업무를 넘겨주기 위해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법상으로는 6개월안에 처리하면 되지만 되도록 이달 말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