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경남지역 무선호출 가입자가 요금을 연체한 후 다른 회사의 무선호출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것이 봉쇄된다.
부일이동통신과 SK텔레콤 부산지사는 장기 요금체납액을 줄이고 신용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 요금연체자 등 무선호출 불량가입자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재경원에서 개정예고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 신용정보 제공자와 이용자 범위를 전기통신사업자와 초고속망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법안 시행에 앞서 상호 신용정보를 제공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최근 실무자협의에서 양사가 확보하고 있는 장기 요금연체고객 등 불량가입자 명단을 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상호교환함으로써 불량고객의 전환가입을 봉쇄하고 신용거래를 정착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부일이동통신과 SK텔레콤 부산지사 등 무선호출 사업자간에 상호불량가입자에 관한 정보교류가 이루어 지지않아 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이 장기 요금연체로 직권해지되면 다른 회사의 서비스에 전환가입, 양사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요금체납액이 올들어서만 95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양사는 불량가입자에 관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면 요금연체자가 다른 통신서비스로 전환가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신용거래정착은 물론 장기 요금체납액의 상당부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부일이동통신과 SK텔레콤 부산지사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무선호출 불량가입자에 관한 정보교류가 이뤄지면 장기체납액이 어느정도 회수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회수되는 채납액은 신규 부가서비스 개발과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 무선호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투자할 방침이다.
<부산=윤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