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가입자 확보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이들 사업자간의 갈등 및 대립 양상은 이미 이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여 정부차원의 이해조정 등 외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94년 케이블TV 산업 인허가 이후 잠복해 있던 양사업자간의 갈등과 대립은 지난 8월말 EBS위성교육방송이 허가되면서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EBS위성교육방송이 대학입시 및 과외욕구를 상당수준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수요자들은 이의 수신을 위해 케이블TV 및 중계유선방송에 줄이어 가입하게 됐고 결국 가입자 확보를 위한 양사업자의 갈등은 표면화됐다.
종합유선방송측은 『중계유선방송의 EBS위성교육방송 채널 19, 20번 전송은 법규위반』이라며 관계부처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선제공격을 가했지만 「가입자 확보」라는 이득은 중계유선방송이 차지했다.
SO들이 고가의 수신료 및 컨버터 수급, 전송망 포설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얽매여 가입자 확보에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반면 중계유선방송측은 자체전송망과 저렴한 수신료를 무기로 가입자 확보에서 SO들을 앞서가기 시작했다.
이에 SO들은 다시 『중계유선방송측이 기술기준상 VHF대역 12채널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아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더기로 고발했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도 이에 맞서 대응 수위를 높여 갔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은 SO를 중심으로 한 케이블TV측의 이의제기로 채널 19, 20번 전송에 곤란을 겪게 되자 정부에 「유선방송관리법 및 기술기준 변경안」을 제출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의 고발사태에 대해서도 『SO들이 스타TV 및 NHK, CNN 등 해외위성방송을 허가받지 않은 채널로 전송하고 있다』며 해당관청에 맞고발, 정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중계유선방송측은 또한 시도지부를 재정비하는 등 조직정비작업에도 나섰고, 특히 서울시지부(지부장 서병직)는 정보통신부, 서울시, 서울체신청에 연명으로 주파수 대역확대를 위한 규칙개정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양사업자들간에 전개된 일련의 대립양상은 잠잠해지기는 커녕 시간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최근 서울지역 SO들은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계유선방송이 정부 및 관계기관에 제출한 관련법규개정 건의를 기각해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정식 요청했다. 이들은 『중계유선방송측의 주파수대역 확대를 위한 관련법규 개정 건의가 이제까지 정부가 펼쳐온 정부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상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관련법규 개정 건의가 수렴돼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한 건의문을 통해 정보통신부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해당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허가된 사업만 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역 SO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도지부 및 광역시 단위의 SO사업자들로 동조 움직임을 전개할 예정인데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도 이에 맞서 또다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중계유선과 종합유선 간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장길수·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