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방송의 역할은 중요하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 줌은 물론 스프츠와 오락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정보사회가 진행될수록 양방향 멀티미디어 사회가 급전전돼 방송의 기능은 더욱 중요시될 전망이다.
복지사회가 진전될수록 고령자가 많아지게 되고 대부분의 고령자는 어느 정도의 시각과 청각 장애를 수반하고 있다. 방송의 다채널화, 디지털 방송의 등장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방송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 간의 정보획득 수준을 좁혀주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가지 배려를 하고 있다. 자막방송은 물론이고 해설방송까지 실시하는 국가도 등장하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만 해도 93년 장애인기본법에 방송분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의 이용편의 도모에 노력하도록 했으며 영국의 방송법은 「체널3」으로 하여금 오는 98년까지 전체방송시간의 절반을 자막방송으로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95년부터는 시험해설방송도 실시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복지법에 정부 및 지자체가 뉴스, 국가적 중요사항의 중계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을 방송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자막방송은 정보통신부가 96년 11월 클로즈드 캡션방식의 기준을 확정, 고시한데 이어 97년 3월부터 아리랑TV에서 국내 처음으로 자막방송이 실시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방송은 이른 아침이나 밤 늦게 청취나 시청을 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 예를 들면 아리랑TV의 방송은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측면보다는 외국어 학습자가 주시청자임을 고려한 면이 강하다. 즉 명분과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가치의 척도가 되며 제3의 재화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우리나라도 최근들어 후발 산업화 과정에서 뒤로 밀려나 있었던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에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같이 정보를 획득해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환경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