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SW특허 심사기준" 연내 개정

특허청은 일부 SW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SW특허 심사 기준」 개정안을 당초 원안대로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새로운 심사기준의 적용 시점은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당초 내년 1월에서 6개월 또는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최근 일부 SW업체들이 「SW특허 심사 기준」 개정안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이번 개정안이 SW업체들의 개발 의욕을 북돋우고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심사기준 개정 작업을 당초 방침대로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허청은 그러나 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홍보와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당초 내년 1월에서 내년 7월이나 99년 1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김원준 심사4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SW분야 특허출원 건수가 3천5백여건에 달하는 등 이미 SW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SW업체와 관계자들이 SW를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국내 SW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또 『이번 개정안이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SW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CD롬과 플로피디스크 등 기록 매체에 저장된 SW도 특허로 보호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하고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SW개발자의 권리범위가 보다 명확해져 불법복제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SW업체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SW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SW업체와 개발자들의 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SW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그러나 일부 SW업체 및 관계자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있는 만큼 올해말까지 SW 다출원 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