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선방송協 정책세미나 주제발표 요지

한국유선방송협회(회장 이인석)가 26일 플라자호텔에서 유선방송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국 유선방송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들어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는 강원대 정윤식 교수(신문방송학과)가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유선방송 위상과 발전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주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주>

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을 바라보는 방송계, 학계, 업계의 시각은 매우 복잡하다.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교차하고 있고 잠재력에 대한 평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유선방송은 8백30만 가입자를 확보한 엄연한 실체이기때문에 진지하고 이성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유선방송은 현재 12개 채널의 주파수가 배정되어 있으나 최소 20여개의채널 사용이 불가피하며 향후 부가통신서비스 제공등을 감안할때 더 많은 주파수 수요가 요구된다.

「신규 방송매체의 프로그램을 중계수신하는 포괄적인 중계수신업의 허용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또 지역밀착형 매체 특성을 강화,장기적으로는 보도, 광고, 지역주민의 액세스 채널도 허용해야할 것이다.

유선방송이 뉴미디어 프로그램이나 DBS를 재전송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정책상 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유선방송사업자는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 저작자에게 저작료를 지불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유선방송은 MSO의 허용,SO의네트워크 보유,전기통신 서비스의 허용이 이뤄져야만 발전할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 공급업의 자유화를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다.공공성,공익성을담보하도록 하는 내용 규제는 편성권을갖는 종합유선방송국에대해 적용하고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PP)는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자유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관계를 완전경쟁체제로 구축할 것인지,또는 보완적경쟁및 협력체제로 구축할것인지는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능하면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케이블 TV로 수신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볼만하다.

이와함께 종합유선방송과 유선방송의 협력방안이 제도적으로 검토된후 유선방송의 위성방송 중계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할 과제다.

케이블TV는 앞으로 PCS와 기술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이는 PCS 기지국과 자기 지국 사이에 광통신망을 새로 부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엄청나기때문이다.따라서 관련법률을 정비해 양매체의 결합에 대비해야한다.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지역별 특수성을감안해 채널 티어링(tiering)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채널 티어링이 전면 실시되기 위해서는 케이블TV 시장이 완전한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어 개별 계약에 의해 PP와 SO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협상할수 있어야한다.

종합유선방송이 티어링제도를 통해 유선방송 요금체계로 수렴하고 동시에 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의 요금체계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유선방송은 공중파방송,케이블 PP,위성방송 프로그램뿐 아니라 비디오도 방영할수 있도록 해야하며 저작권법을 적용해 공중파 방송의 비동시 재송신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케이블 TV PP의 전체 프로그램만을 일방적으로 수신하는 방송이 아니라SO가 직접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야한다.

유선방송 또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주도적인 수신 네트워크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신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만 한다.특히 무궁화호 위성방송이나케이블 PP의 프로그램도 수신할수 있어야한다.그러나 케이블 PP의 수신 시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이 프랜차이즈 지역에서 일정 부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여야한다.

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은 상호협력체계 또는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도모할수있다.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 PP의 프로그램을 송신할때 PP와 지역 SO와의 3자 계약관계를 통해 송신할수 있을 것이다.

종합유선방송 2차 지역 SO선정시 유선방송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것 처럼 종합유선방송 MSO 허용시 유선방송 사업자의 참여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의 부방송국(서브 센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을 것이다.

규제기구의 일원화도 필요하다.케이블TV뿐 아니라 방송정책 전반에 걸쳐 빚어지고 있는 규제기구간의 갈등은 전파관리및 전기통신업무및 방송기술정책과허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와정부시책의 홍보및 공보 업무를 관장하는 공보처간의 대립에서 비롯되고 있다.따라서 통신, 방송 관련 정부 업무를일원화해야할 것이다.

유선및 종합유선 양사업자의 공정 경쟁을 위한 환경마련을 위해 관련법령의통합도 요청된다.정부의 유선방송사업에대한 일관된 정책수립및 집행을 위해 유선방송관리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국회에 상정된 통합방송법에도 유선방송 관리법은포함되지않는등 현실적으로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다.

통합이 어려울 경우 통합방송법의 내용을 토대로 유선방송관리법도 개정해 공정 경쟁질서를 확보해야한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