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가격정찰제 98년부터 시행

음반 가격정찰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음반거래질서정상화추진위원회(회장 박경춘)는 27일 오후 전체 이사회를 열고 음반가격정찰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음반가격정찰제 시행에 참여키로 한 60여 음반제작사들은 서적과 동일하게 음반 출시에 앞서 재판매 가격을 사전에 음반정상화추진위에 신고해야 하며 도, 소매상들은 이 가격에 의해 판매해야 한다.

이날 이사회에서 회원사들은 제작사와 유통사가 상호 협력,음반가격 정찰제의 조기 정착에 노력키로 하는 한편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음반제작사와 유통사간 약정내용을 일부 수정 완화,음반가격정찰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음반직배사와 일부 대형 유통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음반거래질서추진위 이원수 사무국장은 『음반정찰제는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법적 절차없이 시행할 수 있어 회원사들에 대한 세부지침만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현재 참여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일부 음반 직배사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계속 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음반시장의 양대 축을 이루는 음반직배사들이 계약서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정찰제 시행에 계속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음반거래정상화추진위가 추진하는 정찰제가 자칫 반쪽만의 제도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