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산 D램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종료키로 결정했다.
2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 무역관에 따르면 EU 일반이사회는 유럽 전자부품제조자협회(EECA)가 제소를 철회함에 따라 25일(현지시간) 이같이 결정했다.
EU는 지난 93년 3월부터 한국산 D램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해오다 9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나 4월부터 반덤핑 조치를 다시 도입했다.
EU집행위원회는 한국업계와 EU업계간에 진행중인 자율협정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반덤핑조치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삼성전자, 현대전자, LG반도체 등에 대해 적용돼 온 D램 수출가격 인상 약속 역시 자동적으로 백지화했다고 무공은 전했다.
이번 조치 종료 결정을 위한 EU 일반 이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 4개 회원국은 반덤핑조치 폐지에 반대했으나 집행위원회가 반덤핑조치 연장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업계간 자율협정 체결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D램의 대EU시장 수출 여건은 업계간 협상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는 한국산 D램과 함께 일본산 D램에 대해서도 반덤핑조치 종료를 결정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