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스타」 국내 도입.. 미 EPA와 협의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미국 환경마크인 「에너지스타」(EnergyStar)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성)은 환경보호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기관인 에너지환경보호청(EPA)이 시행하고 있는 환경마크 「에너지스타」를 국내업체에 부여할 수 있도록 EPA와 협의중이라고 1일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인증업무를 시작하게 될 경우 그동안 미국 EP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아야 했던 국내업체들은 인증절차가 간소화됨은 물론 국가간 인증협약에 따라 국내인증으로도 EPA에서 받는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돼 해외시장개척에 한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에너지스타 마크 인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EPA가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스타프로그램중 컴퓨터 모니터 팩시밀리 복사기 프린터사무기기 프로그램을 먼저 채택할 방침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스타마크의 조기정착을 위해 조달청과 협의, 에너지스타 마크를 받은 제품은 정부기관의 우선 구매품목으로 지정할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험기관은 따로 두지않고 신청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을 보증하는 자기품질보증제도 방식으로 마크를 운영할 예정이며 공단은 마크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인증제품의 사용을 홍보하는 등 측면지원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스타마크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에너지효율이 높은 기기의 사용 및 생산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의 경우 93년부터 관공서에서는 에너지스타 마크가 붙은 사무기기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외에도 일본 스웨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EPA와 협정을 맺고 에너지스타 마크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권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