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작권국(U.S.Copyright Office)이 지상파 네트워크TV의 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디지털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저작권료를 차별화하기로 발표,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월말 미국 저작권국은 미국내 디지털위성방송사가 네트워크TV의 프로그램을 재전송하기 위해서는 저적권료를 현행보다 4배 이상 더 지불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저적권국의 이같은 결정은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가치는 시청자군과 방송권역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회도서관에 속해있는 저작권국은 이같이 인상된 저작권료 시행시기를 98년1월1일로 못박은 상태이다.
저작권국은 위성TV회사들이 네트워크 및 수퍼스테이션의 프로그램을 제전송할 때 가입자당 한달에 27센트를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기존 요금구조에서는 위성TV회사들은 네트워크프로그램에는 가입자당 6센트,개별방송국에 대해서는 14센트,수퍼스테이션에 대해서는 가입자당 월 17.5센트를 지불해 왔었다. 이와달리 케이블TV SO들은 수퍼스테이션에 대해서는 가입자당 월 10센트,네트워크에 대해서는 3센트를 지불하고 있다.
이같은 요금인상이 실현될 경우 디렉TV나 프라임스타,에코스타,USSB,알파스타와 같은 다채널을 무기로 전국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위성방송회사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현실이 당장 내년부터 닥치게 된다.
이와달리 네트워크TV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헐리우드 제작사,주요 스포츠리그 등 TV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측에서는 수익배가라는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이들 저작권 소유자들은 미국저작권국의 이같은 결정이 시행될 경우 연간 6천만달러를 더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최대 피해자인 위성방송업계측은 새로운 저작권요금체계를 무산시키기 위해 계속적인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위성방송업계는 경쟁사업자들인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국)들이 낮은 요금을 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정부가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내 최대의 위성방송사업자인 디렉TV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TV시스템이 똑같은 신호를 전송하면서 내는 저작권료와 비교해 볼 때 위성방송사업자에 엄청난 재정적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불평하고 있다.
미국내 위성방송회사들을 대표하는 SBCA(Satellite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Assciation)은 이와 관련해 이미 워싱턴 소재 연방항소법정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BCA의 주장은 위성TV도 케이블TV SO들과 똑같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미국 의회도 최근 위성방송업계를 거들고 있는 형국이어서 인상된 저작권료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하원 텔레컴뮤니케이션즈 소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시청자들은 위성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동시에 시장에서의 경쟁도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저작권국은 위성방송회사들이 지역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을 가입자들에게 전송할 수 있는 경우도 명백히 규정했다.
가입자들이 자기 지역내의 지역방송신호를 지상파나 케이블로 수신할 수 있을 때에는 위성TV는 지역방송의 신호를 전송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지역방송의 신호를 지상파나 케이블로 수신할 수 없을 때는 위성TV가 신호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미국 저작권국의 이번 결정의 수습과정은 지상파,위성,케이블로 삼분할된 방송산업계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