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호 문체부 장관
문화체육부와 전자신문사가 국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게임대상」과 「이달의 우수게임」이 관렵업체와 단체의 큰 호응을 받으면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들 시상제도의 의의와 성과 및 영상산업에 대한 문화체육부의 주요 정책을 송태호 문체부 장관에게 들어본다.
-「대한민국 게임대상」 및 「이달의 우수게임」 제도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월 우수 국산 게임을 선정하는 「이달의 우수게임」과 1년간 국내에서 개발된 게임들을 총결산하는 「대한민국 게임대상」 제도는 국내 우수게임을 발굴, 시상해 국내 게임 개발업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산 게임의 창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입니다.
국내 게임개발업체들의 큰 관심 속에서 이제는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전자신문을 비롯한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선정된 작품들의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다음달 17일부터 20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는 「국제 게임기기 및 어트랙션 전시회」에 별도의 전시관을 만들어 우수게임에 선정된 작품들의 전시를 통해 국내 홍보 및 해외수출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우수게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 게임시장은 연간 5천억원 이상을 넘는 등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인프라 취약 등으로 외국업체에 상당부분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문체부는 컴퓨터게임산업을 21세기 멀티미디어사회의 첨단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진흥시책과 지원정책을 추진중입니다.
이달의 우수게임 및 대한민국 게임대상 제도와 함께 인력양성을 위한 게임제작 위탁교육 실시, 게임 소프트웨어 전시회, 게임유통시장 구조개선, 연구용역 및 제도개선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게임산업을 전략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게임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대학내 관련학과 개설, 국산 게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정보의 수집 및 국제 전시지원, 게임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위해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던 아케이드 게임관련 업무가 내년부터 문체부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업계에서 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케이드 게임관련 업무의 이관에 따른 정책과 심의방향은 무엇인지요.
▲문체부는 컴퓨터게임산업을 국민의 여가, 문화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아케이드 업무를 문체부로 이관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케이드 게임업무가 우리부로 이관될 경우에 대비, 현재 컴퓨터게임장(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연구용역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에는 아케이드 게임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유기장(산)업 육성발전 세미나」를 개최, 업체들의 이해와 요구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영상산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 정책혼재 등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습니다. 정책수립시 관련 부처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 PC게임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관한 업무는 우리부가,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부가 관장하고 있는 등 현재 영상산업과 관련된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영상매체의 제조, 유통산업 단계에서는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교육부 및 수많은 부처가 관련돼 있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 각각의 정책지향성과 여건에 의해 통일된 정책수립이 어려웠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체부는 영상산업에 관한한 주무부처임을 염두에 두고 유관부처와 상호협력을 통해 부처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도모하고 통일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영화, 음반, 게임 등 영상산업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문체부가 관련법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진흥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영상산업 관련법률 개정의 가장 큰 맥락과 주된 흐름은 어떤 것인지요.
▲영화진흥법의 경우 지난 4월 10일자로 개정,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새롭게 개정된 영화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심의등급제 실시 및 심의기구의 자율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 야간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은 지난 87년 대폭 개정 후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WTO/TRIPs)협정을 위해 94, 96년 두 번에 걸친 개정으로 국제적 수준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래 아날로그 방식 저작물의 창작, 이용환경을 전제로 한 현재의 저작권체제 내에서는 예견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체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PC통신 및 인터넷 사용 등에서 발생되는 권리의 보호여부 및 기존의 공연 및 방송개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의 새로운 권리개념 신설 등에 대한 개념을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우리의 문화예술계 및 산업계의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영상관련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해결하고 향후 영화 및 영상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문체부의 문화산업 관련 주요 성과와 내년도 정책방향은.
▲올해 영화분야의 주요사업 및 실적으로는 우선 지난 11월 5일 개관한 서울종합촬영소를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시설을 영화는 물론 TV, 비디오, CF,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영상매체의 제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구축, 21세기 종합영상센터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아시아 영상시장권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제주도에서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 14개국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 각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컴퓨터 게임분야에 있어서는 올해가 국산 게임의 세계진출을 위한 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유럽컴퓨터무역전시회(ECTS)에서 국내 게임개발 업체들이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한국관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국내 게임의 우수성을 외국에 널리 알리는 출발점이 됨은 물론 상당한 수출실적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 CD롬 타이틀 등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만화학과 개설(현재 10개 대학)을 유도하는 등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문체부는 영상산업을 미래의 국가산업을 주도하는 첨단유망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구축은 물론 통산부, 정통부, 공보처 등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영상진흥기금 조성, 신기술 영상개발 벤처사업의 활성화 및 영상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영상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인 ·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