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기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 최종안 마련

내년부터는 NTS(NonTraffic Sensitive)적자분담금 제도가 폐지되고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할 때 양 사업자간에 정산하는 접속료 산정방식이 휴대폰과 PCS 사업자군으로 분리 산정되며 이 경우 요금은 일반전화사업자가, 접속료는 이동전화사업자가 각각 갖도록 된다.

또 16(일반전화):84(이동전화)로 나눠갖는 현행 요금 배분 비율도 변경, 휴대폰의 경우 내년 30:70에서 99년엔 35:65로 바뀌고 PCS는 98년 25:75, 99년 30:70으로 변경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순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한국통신의 시내부문(NTS) 적자를 한국통신의 시외 및 국제부문과 SK텔레콤, 데이콤 등 타사업자가 분담해 왔던 「NTS적자 분담금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지난해말 기준 한국통신 NTS 적자규모는 총 7천8백억원 수준에 이르고 이중 약 91% 가량을 한국통신의 시외 및 국제전화부문이, 나머지는 여타 사업자가 분담해 왔었다.

일반전화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 간에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쳤던 접속료 산정은 양측의 입장을 절충,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할 경우 98, 99년 2년 동안은 한국통신이 징수하는 요금을 이동전화사업자와 배분하는 방식으로 접속료를 산정키로 했다.

이같은 변경 접속료 산정 방식이 시행되면 한국통신은 현행 제도에 비해 한해에 약 1천5백∼2천억원 가량 수입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동전화에서 일반전화로 통화할 때의 징수요금은 한국통신 이용약관에서 결정할 에정이지만 이동전화사업자의 다양한 요금 체계를 고려, 추후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오는 2000년부터는 망원가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휴대폰과 PCS사업자 구분 없이 2년간의 요금 배분 방식 운영 결과 및 통화량 변동추세, 경쟁구도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정산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을 9개권역으로 구분, 각각의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할 때의 요금 배분 비율은 통화권내가 91(이동전화):9(일반전화), 장거리구간은 40:60이며 미국은 59:41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