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景中 한국케이블넷 대표
애당초 모든 수요자에게 광케이블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던 초고속 정보통신망사업이 얼마 전에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방향을 전환했다. 기존 전화망(xDSL), 무선가입자망(WLL)뿐만 아니라 CATV망(종합유선 및 중계유선 포함)까지 총망라하여 초고속망의 하부구조로 편입하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구축완료 시기나 예산도 당초 2015년, 45조원에서 5년을 앞당겨 2010년, 32조원으로 수정했다.
초고속망의 하부구조로 편입된 여러 망 중에서도 CATV망은 투자 대비 효과 면에서나 기술적인 검증 면에서나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CATV망을 활용한 부가서비스 가운데 대표주자로는 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케이블넷)가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장비가 바로 케이블모뎀이다. 케이블넷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속성, 상시접속성, 지역성 및 저렴한 요금체계 등을 꼽을 수 있다.
케이블넷의 경우 방송국으로부터 가입자로 내려가는 하향전송 속도는 10~30Mbps, 반대로 가입자로부터 방송국으로 올라가는 상향전송 속도는 2~10Mbps로 기존 전화망을 이용하는 것보다 수십 내지 수백배가 빠르다.
케이블모뎀의 한쪽은 CATV망에 물리고, 다른 한쪽은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되며 개인컴퓨터에는 이더넷카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케이블넷 상의 모든 사용자는 대규모의 근거리통신망(LAN) 상에 있게 된다.
실제로 하나의 LAN이 다른 LAN과 CATV망을 통해 연결될 수 있는 거리제약은 약 3백㎞라고 하니 국토가 좁은 국내에서는 거의 거리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케이블넷은 상시접속성이란 특성으로 인해 전화모뎀과는 달리 언제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액요금으로 항상 회선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푸시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이상적인 환경이다.
미국시장의 경우 케이블넷 서비스는 대체로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은 약 40~70달러선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사용시간은 무제한이다. 이것은 가입자 각 개인마다 고속의 전용회선이 설치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의하면 케이블넷을 비롯한 제반 부가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주체는 전송망사업자(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종합유선방송(78개 업체), 중계유선방송(8백여 업체)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전(또는 두루넷)이 주축이 되어 부가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다. 이 경우 가입자를 가진 종합유선사업자의 역할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영업대리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종합유선사업자가 사업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흐름이 있다. 하지만 전송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송망사업자가 전송망을 정비해 주지 않는 한, 부가서비스를 향해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실제로 마포방송, 중앙케이블비젼 등에서 지난 6개월 내지 1년간 실시한 시범사업들이 그런 상태에 머무른 채 상용서비스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또다른 주체로는 중계유선사업자가 있다. 이들은 비록 사업지역이 좁긴 하지만 전송망과 가입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유리한 조건하에서 케이블넷을 비롯한 부가서비스에 진입하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의 거사온, 여명, 사하통합유선방송과 서울지역의 강서유선방송이 각각 자신의 지역에서 상용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선방송산업의 부가서비스를 조속히 활성화하는 것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망사업과 관련하여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