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TV 자막방송 서비스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공적인 영역으로부터의 책임있는 개입이 필수적이며 특히 그 개입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민호 방송위원회 선임연구원은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과 장애인복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자막방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방송관련 규제기구, 방송사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민호 선임연구원은 자막방송이 민간주도형으로 추진될지라도 정부의 직간접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자막방송업무를 관장하거나 법적기관인 방송위원회, 또는 정부지원을 받는 민간독립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시행 초기 자막방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적 시행권한을 가진 공적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독립기구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재원에 여유가 있는 방송사가 먼저 이의 시행에 나서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방송사가 공동출자 형식으로 자막전문서비스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안민호 선임연구원은 또한 재원마련도 조기서비스의 관건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10만원대의 디코더 장비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프로그램 자막처리 비용문제는 서비스 시행 이전에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안으로 꼽고, 대안으로 방송사가 비용을 우선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한해 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이나 단체들의 기부금을 받아 자막처리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