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금지원 합의내용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IMF 자금지원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거시경제정책

△경상수지 적자=98년 및 99년 GDP의 1% 이내 △물가=5% 이내 △성장률=98년 3%, 99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

2.통화 및 환율정책

△통화정책=최근의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흡수하기 위해 즉시 긴축기조로 전환 △통화증가율=98년 물가상승률 5% 이하 수준으로 억제

3.재정정책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확대 및 면제 축소 △비과세, 감면 등의 축소에 의한 법인세 과세기반 확대 △각종 소득공제, 비과세 등의 축소에 의한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인상 △경상지출의 삭감, 특히 민간기업부문에 대한 지원의 삭감 △우선순위가 낮은 자본지출의 삭감

4.금융개혁법안

국회에 제출돼있는 금융개혁법안 연내 통과(한국은행 개정안,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기업의 결합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공인 의무화

5.기타 구조개혁

(1)무역자유화=WTO 양허계획에 맞춰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수입승인제 폐지 △수입선다변화 제도 폐지 △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 제고의 단계적 추진일정 수립

(2)자본자유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97년 말 50%, 98년 말 55%까지 확대 △국내 회사채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없이 허용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더욱 축소돼야 함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 철폐

(3)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

△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공시 및 기업집단의 결합 재무제표의 공표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 회계원칙을 적용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일정 수립 △은행대출의 상업성이 존중돼야 하며 정부는 은행경영과 대출결정에 개입해서는 안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은 유지하되 이에 따른 이자손실은 예산에서 부담해야 함 △개별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지원을 해서는 안됨 △금융실명제는 일부 보완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기본골격은 계속 유지 △기업의 높은 부채-자본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자금 조달의 은행차입 비중을 축소하도록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함 △상호 채무보증은 위험이 큰 만큼 재벌 내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행돼야 함

(4)정보공개

△외환보유고의 구성 및 선물환 순포지션 등을 포함한 관련자료는 당해 월말, 분기말로부터 2주 내에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함 △자본의 적정성, 소유구조 및 결합형태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자료들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공개돼야 함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