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워너뮤직의 도매상協 제소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워너뮤직이 음반 도매상들의 반품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라며 제소해옴에 따라 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워너뮤직으로부터 고소인 진술을 받는 한편 최근 음반도매상협의회(이하 도협) 대표를 불러 피고소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너뮤직은 고소인 진술을 통해 음반도매상들이 지난 11월11일 도협 정기총회에서 음반재판매가격(가격정찰제)유지 계약에 비협조적인 워너뮤직을 보복키로 하고 11월 상품판매분에 대한 대금지급 거부 및 대량반품 등 담합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음반도매상을 대표하는 도협측은 워너뮤직에 대한 도매상들의 대금지불 거부 및 잇단 반품 움직임은 개별 도매상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며 도협은 담합 등 어떠한 법률적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한편 워너뮤직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지려면 적어도 2개월이 소요되며 현재 조사단계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경고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게 되며, 법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무혐의 조치로 기각 또는 각하하게 된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