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최근 등급부여를 위한 심의 및 추천 수수료 등 심의 관련 수수료를 최고 1백73%까지 기습인상, 관련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진협은 새영상물을 포함한 비디오 등 심의 관련 수수료를 최대 1백73%, 최하 50%의 인상을 내용으로 한 심의 및 추천 수수료 요율을 확정,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비디오물 중 외국 비디오는 종전 10분당 4천원에서 5천원으로 25% 인상됐고 예고편 외화비디오도 편당 5천원에서 1만원으로 1백% 인상됐다. 또한 종전 1개당 1천원이었던 반입비디오는 2천원, 개수에 따라 1천∼3천원이었던 광고선전물은 일괄적으로 3천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공진협은 또한 외국 새영상물의 경우 FD, CD I, CD롬 등에 각기 적용하던 수수료를 평균 50% 인상된 15만원으로 일괄 적용했고 대용량의 CD롬과 국내 DVD 등은 1장당 30만원, 외국영상 DVD는 50만원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이 밖에 저작권 내용확인 수수료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58% 인상된 건당 1만9천원, 수입음반은 1백% 인상된 1장당 1만원, 공연물은 평균 1백73% 인상된 건당 3천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그러나 국내 비디오물의 경우 10분당 5천원이었던 심의수수료를 4천원으로 25% 인하했고 롬팩 등 국내 새영상물에 대해서는 개당 2만∼8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공진협의 한 관계자는 『심의 관련 수수료가 지난 93년 이후 동결돼와 수수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했다』고 심의료 인상배경을 설명하고 『국내 영상물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공진협이 최고 1백73%까지 심의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진협이 심의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배경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채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마쳤다고만 밝히고 있다』면서 『이는 공진협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업계에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통보에 불과한 것』이라며 관련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진협에 대한 심의거부 등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