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가격정찰제, 1월1일 시행

음반가격정찰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음반거래질서정상화추진위원회(회장 박경춘)는 음반업계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무자료, 위장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음반가격정찰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음반가격정찰제 시행을 위한 신고절차를 마쳤으며 음반제작사 71개와 도, 소매상 3천2백여개소가 이의 시행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에앞서 음반가격을 둘러산 업계의 출혈경쟁과 무자료거래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지난 9월 한국영상음반협회와 한국영상음반유통업협회, 전국음반도매상협회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음반거래질서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성,음반가격정찰제 시행을 준비해 왔다.

음반가격정찰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음반가격이 동일하게 책정,판매됨으로써 음반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체 음반의 30∼40%를 점유하고 있는 음반직배사들의 참여가 불투명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