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최초 정기검사 주기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건설교통부가 15일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제작기술 향상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는 구입후 4년이 되면 첫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승합차나 화물차 등 중, 대형자동차의 경우 현재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검사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나 앞으로는 차령 5년까지 1년에 1차례만 검사받도록 했다.

또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자동차 형식승인업무를 안전시험 대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동차검사때 검사결과는 물론 주요부품의 상태까지 알려주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택시의 경우 미터기 사용검정과 자동차 정기검사를 매년 1차례씩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때 미터기 사용검정을 동시에 받도록 했다.

이밖에 자동차에 대한 육안검사의 범위를 24개에서 14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정기검사 항목을 보다 명확히 해 검사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뒤 최종안을 확정, 내년 2월이나 3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온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