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전전원장치 전문업체인 태진전기(대표 이호철)가 자동전압조절회로를 채택한 TCR형 자동전압조정기(AVR)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이 회사가 TCR형 AVR을 개발한 것은 지난 90년의 일이다. 태진전기는 총 2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입, 기존 기계식 및 위상제어방식 AVR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타 전기특성을 향상시킨 새로운 DTC(Digital Tap Change)방식의 자동전압조절회로를 개발했다. 기존 DTC방식은 과전류 차단용 제어회로에 발열성인 전력용 저항을 사용해 전력손실과 소음, 저효율, 화재위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태진전기는 이 자동전압조절회로에 대해 90년 실용신안등록을 마치고 그해부터 이 회로를 채택한 TCR형 AVR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상표등록도 마쳤다.
하지만 동종업계의 몇몇 업체들이 잇따라 이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상품화하자 93년초 특허침해행위가 심한 한 업체를 특허청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던 것.
이 회사 이호철사장은 『지난 93년초에 다수 업체에게 경고장 등을 발송해 복제 및 도용 등 특허권 침해를 하지 말도록 했으나 실용신안권 침해가 계속돼 당시 침해행위가 심했던 대농전기를 특허청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태진전기와 대농전기간에 실용신안등록무효 및 권리범위확인 소송이 4년여에 걸쳐 진행됐고 지난달 28일자로 태진전기측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당시의 대농전기는 이미 부도로 없어졌지만 태진전기는 이번 승소판결로 인해 태진전기는 DTC방식의 AVR에 대한 특허권을 갖게 됐으며 그동안 이 방식을 무단으로 사용해온 업체들은 앞으로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태진전기는 앞으로 동종업계의 업체들이 특허권을 계속 침해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사장은 이와관련, 『중소기업에서 막대한 기술 개발비를 투자해 획득한 특허 및 기타 산업재산권은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있는 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토양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