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최초 정기검사 주기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건설교통부가 15일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제작기술 향상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는 구입후 4년이 되면 첫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승합차나 화물차 등 중, 대형자동차의 경우 현재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검사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나 앞으로는 차령 5년까지 1년에 1차례만 검사받도록 했다.
<온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