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인수시 3년간 출자총액 예외 인정

내년부터 재무구조가 건실한 30대 그룹 계열사가 부실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3년간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순자산의 25%이내)을 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법원에 화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파산을 신청한 회사 ▲부도유예협약 적용 기업등 채권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정상화 또는 부실채권정리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회사로 선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 ▲은행관리 회사를 출자총액 예외 인정대상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부실기업 인수에 따른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25% 이상인 30대그룹 계열사가 이들 부실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만 이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자총액 예외인정 기간은 3년간만 적용하고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일정 범위내로 초과 출자분은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내년 3월말까지 30대 그룹 계열사에 대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 이내로 축소하도록 규정한 상태이나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이 비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1일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 8백19개 가운데 자기자본 비율이 25% 이상인 회사는 3백2개로 집계됐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인수, 합병(M&A)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