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착수금 영수한도가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되고 수출선수금 대응수출 이행기간이 현재 1백20일에서 3백60일로 연장된다. 또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의 본, 지사 간 거래가 허용되고 대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수입기간이 현재의 1백50일에서 1백80일로 연장되는 등 수출관련 외환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해주 통상산업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수출기업이 당면한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수출착수금 영수비율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착수금은 선박, 철도차량 등 산업설비를 수출할 때 수출대금의 일부를 미리받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수출대금 가운데 수출착수시 60%, 제작기간 경과 정도에 따라 30%, 수출후 10%로 나눠 받도록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제한했었다.
정 장관은 이어 수출선수금이 단기해외차입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백20일로 제한하던 대응수출기간을 3백60일로 연장해 기업들이 국제거래관행에 따라 자유롭게 수출선수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업무정지된 9개 종금사에 예치된 기업자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허용하고 기업어음할인을 장려하며 필요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구조고도화자금 등 시설자금의 일부를 경영안정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