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시험, 연구설비가 완전 개방되고 설비 사용료와 시험수수료도 대폭 감면된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2월부터 국립기술품질원과 11개 지방중기청의 시험, 연구설비를 완전 개방하는 한편 원, 부자재 구입 또는 납품증명용 시험수수료는 50% 감면하고 기술개발 및 자체 품질향상용 시험수수료는 1백% 면제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같은 시험, 연구설비 개방과 수수료 감면조치로 연간 12억원의 비용경감 및 2백억원의 설비구입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