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 네온사인, 조명전구 등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의 사용은 자정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 다음날 일몰때까지 제한된다.
통상산업부는 22일 경제위기를 맞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 명령」을 제정,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위반자는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전기공급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전자식 전광판, 조명전구, 네온사인 등 전기시설은 자정부터 다음날 일몰때까지 사용을 제한하되 이 가운데 의료기관, 약국, 역, 터미널, 전국규모의 도소매 시장, 외국군 주둔지역 및 숙박업소 등의 안내용 시설과 공익사업용 시설 등은 예외적으로 심야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광광특구 내 업소와 심야사용이 허용된 업소는 영업허용 시간까지 이같은 전기시설 사용을 허용하고 언론사의 전자식 전광판은 일출때부터 자정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