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영화판권을 담보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영화진흥공사(사장 박규채)는 총 30억원의 예산을 확보,부동산이나 동산의 담보없이 앞으로 제작되는 영화의 판권을 담보로 최대 3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한 영화판권 담보융자 사업을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시행요강을 확정,발표했다.
이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한국영화제작업 등록자와 한국영화인협회 3인 이상이 동인제로 참여한 독립영화제작사이며, 담보는 앞으로 제작될 영화의 판권중 비디오판권을 제외한 모든 판권이 대상이 된다. 또한 융자규모는 3억원 이내의 제작비로 1개 제작사 1개 작품에 한해 지원되는데 3억원을 기준으로 스탭과 캐스트 용역계약이 체결될 때 1억5천만원,50%의 촬영이 진행될 때 5천만원,후반작업등이 진행될때 1억원 등 3차례로 나눠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1년이며 무이자로 융자되는 대신 영화배급 이후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수익금의 10%를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와 시나리오 2부, 영화제작계획서, 장면구분표 및 촬영계획서, 제작비 명세서, 홍보계획서, 판권양도계약서 및 영화제작 승낙서, 회사 및 대표자 소개서등이며 신청기간은 내년 2월24일부터 27일까지다. 영진공은 융자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20일께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화문의는 958∼7563.
한편 영진공은 올해의 좋은 영화로 우노필름의 「비트」와 「모텔선인장」,이스트필름의 「초록물고기」,명필름의 「접속」,태흥영화의 「창」,시네마서비스의 「넘버3」등 6편을 선정, 5천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