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현재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키로 한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 명령」이 전광판업계의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 높자 관련업계가 시급히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는 등 국내 전광판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22일 전광판, 네온사인, 조명전구 등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의 사용은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만 허용한다는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 명령」을 제정해 공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산부 이전에 서울시에서도 전광판의 표출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질 것은 예상했으나 이처럼 강력한 내용이 되리라고는 판단치 못한 상태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전광판 경기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그러나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크게 반발하기는 어려운 처지』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관련업계는 통산부 안 가운데 언론사의 전자식 전광판은 일출 후부터 자정까지 표출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에서 통산부가 현재까지 언론사의 전자식 전광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자 아직 개선여지가 있다고 보고 자체 전력 제한안을 마련, 이를 반영토록 건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유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