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면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종합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취득 및 국내기업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및 자금지원도 내국인 기업과 동일하게 해주는 방안을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산부는 현재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을 경우 외국인 기업으로 분류해 정부의 각종 세제, 금융상의 혜택에서 제외되도록 하던 규정을 변경해 외국인 지분에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면 국내기업들과 동일하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 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은 요건만 갖추면 창업자금, 구조개선자금 등 주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산부는 이밖에 현재 외국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해당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적대적 M&A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토지취득의 경우 외국인 개인차원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택지에 대해서도 현재 화교들에게 허용되는 수준인 가구당 6백60㎡ 범위내에서 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택지매입 금지 규정으로 인해 토지에 딸린 주택도 자기 명의로 구입할 수 없어 보통 3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고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같은 실정은 외국인들이 대한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통산부는 또 창고용지도 외국인들이 매입할 수 있는 실수요 토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건교부와 합의한데 이어 실수요토지의 범위를 좀더 확대해 외국인들의 토지매입을 보다 원활히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