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전파사용료를 비롯, 전기통신사업법령 등 전자, 정보통신분야 정책과 관련해 달라지는 것이 많다. 우선 1월부터 각종 전파사용료가 인하된다. 유선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 소유한도가 33%까지 확대(한국통신은 20%)되고 음성재판매, 구내통신사업 등 다양한 별정통신사업이 허용된다. CDP 등 25개 수입선 다변화품목이 해제돼 관련 일본산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며 30대 그룹계열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분류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이행조건과 관련, 경제 일반 및 금융, 세제 등 여러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이 많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전자, 정보통신관련 정책 및 제도를 분야별로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산업
◇중소기업 범위=30대 그룹 계열사는 1월 1일부터 그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중소기업 분류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중소기업 채권발행 한도도 적립기금의 5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된다.
◇수도권 공장이전 절차 간소화=지금까지 수도권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공장 이전전 지역에서 복잡하게 이전승인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전예정 승인서 없이도 곧바로 이전지역에서 이전승인을 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지원확대=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농공단지 조성비에 대한 이자를 기존 7%에서 5%로 2% 포인트 인하하는 동시에 상환조건도 기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또 입주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25개품목 수입선다변화 해제=디스크형 음성 재생기기, 디스크형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일반 아날로그 손목시계, 1천cc 이하 경승용차, 50~2백50cc 오토바이,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25개 품목이 수입선 다변화품목에서 해제돼 일본에서의 수입이 자유화된다.
◇특소세 인상=에어컨 등 주요 소비제품의 특별소비세가 현행 20%에서 30%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특소세가 현행 1인당 3천9백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수입 전기제품의 표시=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표시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제조업체명과 함께 제조공장의 소재지까지 표시. 전기용품의 경우 전기제품의 해외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지금까지 모든 전기제품에 제조업체의 이름만 표기하던 것을 제품의 제조공장 소재지, 그것도 국가명과 시·도까지 자세하게 표시하도록 했으며 수입제품인 경우에도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 · 전화번호 등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최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제도 도입=최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제도 도입으로 최저 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 · 판매가 금지된다. 에너지 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 에너지 가격예시제가 포함되고 열사용기자재 관리업체 중 검사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검사가 면제된다.
◇군무원 공채 장애인 4% 배정=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 · 전산 · 사서 · 행정보조 · 교환 등 7개 직종에 걸쳐 군무원 공채 인원의 4%를 장애인에게 배정한다.
◆정보통신
◇각종 전파사용료 인하=분기당 8천원이었던 이동 및 개인휴대 전화는 37% 인하된 5천원으로, 4천원이던 주파수공용무선전화는 25% 내려간 3천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와 함께 발신휴대전화 및 이동전화 지하중계기의 전파사용료는 아예 면제되고 공용화기지국 역시 대폭 경감돼 2인 이상 공용시는 50%, 3인 이상 공용시에는 67%까지 인하된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시행=현재 금지되어 있는 유선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 소유한도가 33%까지 확대(한국통신은 20%)되고 음성재판매 · 구내통신사업 등 다양한 별정통신사업이 허용된다.
별정통신사업자의 재정적 능력기준을 당초 실질자본금에서 납입자본금으로 바꿔 중소업체들의 진입문턱을 낮춘다.
대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업체(ISP) 대부분이 납입자본금이 30억원을 넘어 인터넷전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회선재판매와 인터넷전화사업에 대해 식별번호로 국제는 003×× 또는 007××, 시외는 085××로 바뀐다.
부산-경남지역 무선호출 제3사업자인 세정텔레콤이 1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가고 시 · 도지사가 허가하던 유선방송 사업허가기관이 체신청장으로 바뀐다.
◇전기통신공사업법 명칭변경=「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제도가 도입되고 공사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새롭게 규정된다.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그동안 사업자별로 운용했던 단말장치 기술기준 체계가 전기통신망 공통기준으로 변경되고 고속서비스를 겨냥한 디지털 및 종합정보통신 기술기준이 추가된다. 구내통신 선로 설비기준은 접속 커넥터의 기준을 개선,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수용이 가능해진다.
◇정보통신 전문 투자조합 결성=정보통신 전문 투자조합은 6월께 결성된다. 에정대로 추진될 경우 정보통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확대가 기대된다.
◇정보화지원사업 범위확대=9월부터 방재 기상정보 공동활용시스템, 통합 소비자민원 정보시스템, 보건의료정보 통합서비스, 건축물 종합정보시스템, 산업입지 정보시스템, 특허기술 인터넷 서비스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TRS서비스 전국 확대=하반기에 주파수공용통신(TRS) 서비스지역이 전국 일원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자간 상호로밍이 시작되고 10월에는 제2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의 시범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통신서비스 요금규제 완화=한국통신의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회선임대요금, SK텔레콤의 무선호출요금이 신고제로 전환된다.
◆경제일반
◇기업도산 관련법 통합 · 정비=파산법 · 화의법 · 회사정리법 등 도산관련 3개 법률이 하나로 통합, 연초 열리는 임시국회 때 상정되는 등 늦어도 3월까지 IMF체제에 맞도록 정비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국민연금 보험료가 표준보수액의 6%에서 9%로 인상된다. 또 5인 미만 사업자근로자와 도시자영업자를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7월).
◆노동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상용 10인(현행 30인)이상」,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 적용대상은 「상용 50인(현행 7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직업전환 훈련지원금=업종 구분없이 전환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중 임금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이 지급된다.
◇채용장려금=사업규모의 축소 · 폐지 · 전환 등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1분기 동안 5명 또는 상용의 5%(현행 10명 또는 5%) 이상 채용한 기업에 향후 6개월간 채용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4분의 1(실직기간 6개월 이내 근로자 채용시) 또는 2분의 1(조기 재취직수당 지급대상자 채용시)이 지원된다.
◇조기 재취직수당=구직급여 수급기간(30~2백10일)을 2분의 1 이상 남긴 채 재취직한 실직자에게 남은 구직급여 총액의 2분의 1(현행 3분의 1)을 일시불로 지급.
◇근로자 사외파견 지원금(신설)=감원대신 자회사 · 협력회사 등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향후 6개월간 파견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5분의 1 또는 4분의 1 지원.
◇장기실직자 채용 장려금(신설)=1년 이상 실직자 또는 55세 이상 고령자로 실직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실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향후 6개월간 지급 임금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 지원.
◇기능대 졸업자 학위부여(신설)=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 과정 졸업생에게 전문학사와 동등한 산업학사 학위가 부여된다.
◆건설교통
◇자가용 승용차 최초 정기검사 연장=새해 상반기중 자가용 승용차의 최초 정기검사 주기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또 승합차나 화물차 등 중 · 대형 자동차는 현재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검사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던 것이 차령 5년까지 1년에 한차례만 검사를 받는다.
◇자동차 공연비 검사 전국확대=전국적으로 휘발유 및 LPG 승용차의 정기검사시 배출가스항목중 일산화탄소(CO) · 탄화수소(HC) 검사와 함께 공연비 검사를 실시한다.
◆환경
◇연료사용 규제지역 확대=저황중유 의무사용지역이 확대된다. 1.0% 이하 저황중유는 전국으로, 0.5% 이하 저황중유는 40개 도시로 청정연료 의무사용대상 확대. 업무용 보일러 광주 · 울산 등 31개 지역.
◇과징금 상향 및 부과금 기준조정=과징금 처분대상에 제조업의 배출시설을 추가하고 과징금을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확대=급식인원 1백명 이상, 1백㎡이상, 기타 대규모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사업장으로 지정한다.
◆법원
◇특허법원 신설=서울에 특허법원이 신설돼 특허관련 소송을 낼 사람은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소송을 내기 전에 특허법원에 한차례 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법원 신설=서울 · 부산 등 전국 12개 지방법원에 행정법원이 신설돼 행정소송이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3심 절차로 바뀐다.
다만 조세관련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국세심판소의 심판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법무행정
◇행정소송 3심제 시행=종전에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설되는 행정법원(지방은 본원)이 1심을 관할하는 3심제 시행.
◇개정 출입국관리법령 시행=일본국 전범 등에 대한 입국이 금지되고 산업연수생들의 산재보험 · 의료보험 수혜근거가 마련되며 일정 요금을 갖춘 산업연수생에게는 체류자격을 변경,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도가 도입된다.
◆지방
◇경기도 수출지원기금 폐지=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난 93년부터 운영중인 수출지원기금을 10월부터 폐지.
◇전남 「3麗」 통합=전남 여수시와 여처시 · 군 등 3麗가 4월1일부터 「통합 여수시」로 출범. 통합 여수시는 면적 4백89.52㎢, 인구 33만2천61명, 올해 예산 3천1백54억원으로 전남 최대의 시로 등장.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본격 가동=전남 광양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가 가동된다. 이 부두는 안벽 1천4백m, 야적장을 포함한 면적 25만4천평 규모로 5만톤급 컨테이너선박 4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하며 3월부터 본격 가동 예정.
<경제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