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석유사업법 등 17개 개별법령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절차가 간소화되고 전기용품 형식승인 면제대상도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 공고를 개정,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의 면제대상에 방송국의 자가 수요를 위한 수입, 산업박람회 전시용을 위한 수입, 특수설계 및 주문에 의해 제작된 전기용품 등이 추가됐다.
또 전기통신기자재의 수입형식승인면제 대상 범위에 수출용이 명확히 표기되고 외국영화의 수입추천권은 문화체육부에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이관됐다.
통상산업부는 IMF 합의사항중 무역자유화 조치의 이행과 관련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품목별 수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통합공고 관련 17개 부처의 54개 개별법령에 의한 수입제한제도에 대해 그 형식승인, 검사나 검역기준 등이 WTO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각 부처별로 검토를 요청해 놓고 있으며 각 부처별 자료를 넘겨 받는데로 98년 상반기중 이들 품목별 수입 제한제도에 대한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김병억 기자>